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1496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정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할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이 안은 기초(시·군)·광역(시·도)·전국 세 층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회원 자격을 정해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여성 대의원은 100분의 30, 청년 대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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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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