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14965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정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할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이 안은 기초(시·군)·광역(시·도)·전국 세 층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 절차와 회원 자격을 정해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회의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농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여성 대의원은 100분의 30, 청년 대의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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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