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의안번호 22177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입시장 개방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데, 정책 결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안은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회원 자격, 총회·대의원 규정을 정해요.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통과되면

  • 회원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총회가 설치되고, 대의원 임기는 3년입니다.
  •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이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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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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