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5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에 맞춘 정비안이에요.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요.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전원개발 절차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