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송전·변전 설비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최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에서 입지선정위 결정 노선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대안노선도 중간 경로만 조정해 지역 반발이 컸습니다.

이제 주민 대표를 주민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읍·면·동 단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