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이 허가를 받아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가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거나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효율적인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SPC가 전원개발사업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원개발촉진법의 다른 법안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