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1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이 허가를 받아도 전원개발사업자 지위가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거나 개별 접속설비 건설로 중복 투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전기사업법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효율적인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SPC가 전원개발사업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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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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