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8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해요.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지으면서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전원개발사업 절차로 추진됩니다.
  • 이 법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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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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