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협약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규 송·변전시설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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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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