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2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 목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도 배전망 접속에서 우선권이 없었어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해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해요.

대상은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주민참여 발전사업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른 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