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20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배전망 접속 대기열에서 민간과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배전망 부족과 부당한 차별로 공익적 성격의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이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배전사업자는 이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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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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