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전력 수요 사업 지원 및 직접 전력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분산에너지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 전원만 인정합니다.

비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와 전력 여유에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승인을 받은 비수도권 발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등록되고 직접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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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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