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막대한 전력수요 시설이 입지할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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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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