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8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발전사업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같은 막대한 전력수요 시설이 입지할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전사업자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