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0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 생산·소비와 지역별 요금 차등화 근거를 마련했어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요금 차등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의 지역 생산·소비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