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20253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산업계량 지원, 형식승인 제도 개선, 면제 계량기 사후관리, 정량표시 강화를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첨단산업의 정밀 측정 지원 기반이 부족하고, 획일적인 형식승인 체계로는 신기술 계량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업계량의 정의와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만들고,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계량기는 형식승인·검정을 면제하거나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요.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에 비상거래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정량표시상품에 평균량 기준과 전담기관·위반 공표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계량지원센터가 지정됩니다.
- 내용량 미달 상품의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계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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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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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