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반 시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량표시상품은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며,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내용량 미달 상품의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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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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