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2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반 시 공표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량표시상품은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하며,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내용량 미달 상품의 위반 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