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55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관리 민간 위탁과 공무원 교육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 규정을 정비해요.

계량기 사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와 계량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신기술 계량기의 관리 절차가 유연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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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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