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5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평균적으로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개별 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대비 대통령령이 정한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합하다고 인정해요.

일부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허용오차 한계까지 실제 내용량을 줄여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별 상품의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평균적인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도록 함으로써 부실 표시를 방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허용오차를 악용한 부실 표시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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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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