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식승인 면제 계량기에 비상거래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 완화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미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쓰일 우려가 생겼어요.
면제 대상 계량기에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판매업자·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두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하며,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에 비상거래용 표시가 붙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계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