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식승인 면제 계량기에 비상거래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규제 완화로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미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쓰일 우려가 생겼어요.

면제 대상 계량기에 상거래용·증명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판매업자·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두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하며, 소비자감시원이 형식승인·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에 비상거래용 표시가 붙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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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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