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52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소비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고 업체·공제조합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돈을 먼저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 구조라 소비자 보호가 특히 중요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해제 기록을 보존해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요.
공제조합 임직원 해임요구 시 직무정지를 명시하고, 부정한 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게 하며, 지배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두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 기록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법 위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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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