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7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등록 제한 범위를 등록취소 90일 전 임원까지 확대하고 선수금 운용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수금이 커지면서 상조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 건전성을 해치는데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요.
신규등록 제한 대상을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취소 당시까지의 임원·지배주주로 확대하고, 폐업 후 6개월 내 재등록하면 지위와 행정처분을 승계시켜요.
선수금 운용원칙과 금지행위,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일정 규모 이상은 재적임원 전원 찬성 + 공정위 보고·공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등록취소 직전에 임원에서 빠져도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규모 신용공여에 재적임원 전원 찬성이 필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7 접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3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