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할부거래 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수준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해요.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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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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