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5 · 발의 · 대표발의 강민국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위의 상조 소비자 정보시스템 구축과 해제 기록 보존, 폐업 공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의 시차 때문에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폐업 등 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의 공고를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기록의 보존·열람 제공과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상조업체 폐업 시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고합니다.
- 소비자가 계약 해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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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