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5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수금 운용 건전성 의무, 소비자 정보시스템 구축, 재등록 시 행정처분 승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조업 선수금 규모는 2021년 6조 6,649억원에서 2025년 3월 10조 3,348억원으로 급증했는데, 기습 폐업으로 환불을 못 받는 피해가 늘고 있어요.

약 5년간 선수금 사고 피해자는 16만 3천여명, 피해액은 1,410억원에 이르러요.

선수금 운용 건전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목적 외 유용을 막으며, 지배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해요.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업자가 재등록하면 이전 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킵니다.

통과되면

  •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폐업 후 재등록이 무력화됩니다.
  • 소비자가 정보시스템으로 상조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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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5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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