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6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 분야와 신산업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동시에 개발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해요.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활용 전에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