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6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이미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쓸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익 분야와 신산업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요.

동시에 개발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해요.

익명·가명 처리로는 개발이 어려운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활용할 수 있게 하되,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활용 전에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안 9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4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