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준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심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탄약고 등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와 개발 제약을 떠안게 돼요.

현행법에는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 재산 가액에서 신규 시설 가액을 뺀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시설을 받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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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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