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6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해 군인 숙소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부대 부지에 군 주거시설을 지을 때 일반 부지와 같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적용돼요.
이런 규제로 인해 고층화가 어려워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법은 군부대 부지 안의 군인 주거시설에 한해 이런 제한을 완화해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시설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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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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