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56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주거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을 완화해 군인 숙소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군부대 부지에 군 주거시설을 지을 때 일반 부지와 같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이 적용돼요.

이런 규제로 인해 고층화가 어려워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 법은 군부대 부지 안의 군인 주거시설에 한해 이런 제한을 완화해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게 돼요.

통과되면

  •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시설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