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0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에서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와 무상 사용·수익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민간 사업자가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제도가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 토지 가격 변동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요.

대규모 이전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과, 위험물·오염 정화 비용을 회수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주택 사업 시 양여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대체시설 완공 전 부분 우선 양여를 허용하며, 정화 비용을 보전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시설 이전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사업 추진 제약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