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 이전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시 내 군부대가 위치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엇갈려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건의하고, 1년 안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군부대 이전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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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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