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부대 이전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도시 내 군부대가 위치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을 희망해도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엇갈려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건의하고, 1년 안에 부지 선정이 안 되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군부대 이전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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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원안가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