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의 현황 요청에 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개발이 추진되며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시·도지사 요청 시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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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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