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1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건축 계획에 대피시설을 포함시키고 미설치 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은 지금 국방부 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있어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해 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어요.
건축 승인 시 군사 대피시설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서 미설치·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피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 편성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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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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