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수사 공무원의 증거인멸죄를 가중처벌하고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죄를 범해도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폐기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범죄수사 공무원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행위가 엄단됩니다.
-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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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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