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4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범죄수사 공무원의 범인은닉·증거인멸죄를 가중처벌하고 친족 특례를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친족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범죄수사 공무원이 이런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의 직무상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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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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