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7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범위를 특정범죄 위반에서 중대 범죄 일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가 특정범죄 위반으로만 한정되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방임에는 실효적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범위를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까지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수사 공무원의 직무 유기 방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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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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