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5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적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유실·유기동물, 봉사동물,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등 공익적 동물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진료는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동물병원의 자발적 참여가 어렵고, 국가·지자체 지원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적 동물진료 체계가 구축됩니다.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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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