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월평균 지출이 26%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쳐요.

현행법은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만 규정하고 표준진료비 상한액 설정은 못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조정해서 보호자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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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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