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병원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설정해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월평균 지출이 26% 증가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쳐요.
현행법은 표준화된 분류체계 작성만 규정하고 표준진료비 상한액 설정은 못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조정해서 보호자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의사법의 다른 법안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1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