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수의학과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수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에 편차가 있고 인증 체계가 타 의료 전문자격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해요.

통과되면

  •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됩니다.
  •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의사법의 다른 법안

수의사법 관련 법안 2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9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