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9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수의사 시험 응시자격이 수의학과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수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에 편차가 있고 인증 체계가 타 의료 전문자격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해요.
통과되면
- 우수한 수의사 인력이 양성·배출됩니다.
-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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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