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안락사가 방지됩니다
- 동물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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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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