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4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동물진료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안락사가 방지됩니다
  • 동물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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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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