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7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수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공수의 관리를 강화하며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동물 처리 업무의 심리 부담이 커요.
수의사와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해요. 공수의 위탁·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동물 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돼요.
- 공수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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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