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보유 금지 종의 이관을 허용하고, 개체 증식 금지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원·수족관은 스트레스로 폐사·질병 위험이 있는 고래목 동물의 보유를 금지받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동물을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고 싶어도 현행법이 이를 제한하며, 개체 증식을 막을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육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장관 승인 하에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고, 출산·증식으로 생긴 새 개체의 보유는 금지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복지가 증진됩니다.
-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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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7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