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 탈출·사고 발생 시 소방·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이 사육 및 관리구역을 벗어나 피해를 줄 우려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해요.
그런데 대전 오월드의 늑대 탈출 사건에서 동물원 측이 관리 부실뿐 아니라 초동 대처도 미흡해서 40분이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동물 탈출·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해당 지역의 소방서와 경찰서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서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동물원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신속해진다.
- 시민 안전이 보강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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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7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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