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1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동물원과 수족관의 멸종위기종 관리를 강화하고 통계를 체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멸종위기종 관리와 보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멸종위기종 개체가 죽거나 이동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없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실태조사에 멸종위기종 현황을 포함하고, 운영자에게 개체 폐사·이동·증식 기록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해서 멸종위기종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돕려고 해요.

통과되면

  •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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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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