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0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물의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공연·훈련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악어쇼 등 생태적 습성과 무관한 공연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동물의 기본적 습성을 무시한 공연은 동물복지 침해일 뿐만 아니라 관람객 공중보건도 위협해요.
생물다양성 보전 사항을 허가·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위 훈련·공연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동물의 기본적 습성이 존중받게 되고 복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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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