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9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 상한을 올린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동물의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그런데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서였어요.

그래서 현행 벌금액을 상향해서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동물 탈출과 같은 안전 사고에 대한 억제력이 강해진다.
  •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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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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