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3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동물원·수족관의 주요 위반사항 검사를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동물원의 안전관리 위반으로 동물이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재는 지자체 공무원만 출입·검사하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가 어려워요.
앞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중앙정부 부처도 직접 출입하고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동물원·수족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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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6 접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07 접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