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7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인명부 통계 공개, 투표용지 수량 기준, 선거물품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은 규정하지만, 확정 후 선거인 통계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최근 선거 관리 과정에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거인명부 통계를 인터넷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명확히 하며, 선거물품 보관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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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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