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방식을 개발자와 이용자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를 부과하므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 개발자와 이용자의 역할이 다르므로, 각각이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사업자는 국제 기술표준과 호환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이용사업자는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과 법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 투명성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1 접수)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