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43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을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공지능의 윤리원칙과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및 인권 보호 측면에서는 기준이 미흡하며, 개발·활용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 보장과 권리구제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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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