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70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와 접근 통제 등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용자 컴퓨터에서 파일을 열고 명령을 실행하거나 해외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인공지능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공공·민간데이터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관리하는 사항이 훈령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에만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할 때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 차단 및 로깅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외부 인공지능시스템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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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