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8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이 근로자의 직무배치·평가·인사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취급되는 것은 채용 과정의 의사결정뿐이에요.
채용 이후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과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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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