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8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이 근로자의 직무배치·평가·인사관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대상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취급되는 것은 채용 과정의 의사결정뿐이에요.

채용 이후 직무배치, 업무 할당, 평가 및 인사관리 전반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고용상 차별과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5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