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피해 저감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폭염대책 수립 주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이 정해지지 않아 지역별 대응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풍수해처럼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폭염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과 지원을 법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피해 저감시설이 설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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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