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7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규정하지만, 폭염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없습니다.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데 체계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폭염피해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으로 반복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피해 지역에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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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76)"로 적어 주세요.